앞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이번 소득공제 혜택은 독서를 하거나, 연극, 콘서트 등 공연을 즐기는 문화인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제도다. 대상은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이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책이나 공연 티켓을 사면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곳만 가능하다.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은 문화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용 가맹점에는 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이 붙어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