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빨_가상화폐 칼럼

새로운 이슈 '가상화폐 과세' ?!

가보자진짜로 2018. 2. 22. 13:36

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비롯한 암호화폐 전면 금지마저도 불사할 듯 하던 정부가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1월 가상화폐 실명거래가 도입된 이후 이어질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현재 기재부는 TF팀을 구성하여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금 부과 대상은 가상화폐 거래소채굴업체들가상화폐 투자자들로 나누어 질 예정이다. 가상화폐가 갖는 독특한 성격과 거래형태 때문에 다양한 고민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과세가 예상되고 있는 세목과 내역을 정확히 알아보자.




현재, 빗썸은 예상 납부 법인세가 무려 600억원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 및 채굴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세 / 부가가치세가 현행법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법인세는 세율 최고 24.2% / 부가가치세는 현행법상 세율 최고 10% 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법인세의 경우 순자산 증가를 소득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법인이 가상화폐를 통해 소득을 실현하는 것만으로도 법인세 부과대상이 된다. 각 업체들이 채굴과 거래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행시 지난해분의 수익에 대해서부터 즉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며, 과세표준 2억원 이상시 22%가 적용된다.




작년, 메이저 거래소들의 수수료 매출액이 빗썸 3,177억원 / 업비트 1,943억원 / 코인원 781억원 / 코빗 670억원으로 2년새 200배 넘게 증가한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 법이 집행되었을 때 납부해야할 법인세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상화폐를 화폐로 규정하는가? 재화로 규정하는가? 에 따라서 과세 유무가 달라진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재화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하며, 세율은 10%이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매겨지는 세금은 현행법상으로는 적용가능한 법안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즉,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는 특별법 제정 또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율 10~30%예상 / 거래세는 세율 0.3% 로 예상된다.


소득세는 가상화폐를 사고팔면서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의 경우,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현행 소득세법의 양소소득세 과세대상 열거항목 (부동산, 주식, 시설물이용권, 특정파생상품 등) 에 가상화폐를 포함할만한 항목이 없어 과세가 어렵다.



거래세 징수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쉽지 않다. 거래세는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그나마 가장 비슷한 주식에 대해서는 상장주식의 0.3%를 증권거래세로 과세하고 있다. 취득가액을 모르더라도 판매가액을 알면 과세할 수 있어, 양도세보다는 간단하다.




하지만, 현재 가상화폐 거래 형태처럼 거래빈도가 높고 금액이 크면 과세 추징세액이 너무 커진다는 문제를 비롯, 손실을 보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원문 : 핀다 Finda 의 브런치